금괴를 찰흙처럼 가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하고,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78개의 금괴(약 85㎏, 시가 74억 원 상당)를 밀반송해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하고 금괴 5개(5.5㎏)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홍콩에서 면세 가격으로 금괴를 구입한 후, 화학약품을 이용해 찰흙처럼 부드럽게 가공했다. 이 과정을 통해 금괴는 금속탐지기를 피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쉬운 형태가 됐다.
이들은 이렇게 가공된 금괴를 한국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송했다.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반입할 경우 세관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여온 금괴는 공항에서 대기하던 다른 조직원이 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서 금을 판매하면 소비세 10%가 환급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동창이나 가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했다. 여행 경비까지 제공하며 범행을 돕도록 유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밀반송된 금괴는 한국 내로 반입되지 않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정식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밀반송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장병용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장은 “신종 밀반송 수법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며 “특정인의 지시를 받아 특정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범죄 연루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