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약 6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국세청은 2024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02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최종 세액 간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증가세를 보여 2021년 51만 명, 2022년 54만 명, 2023년 61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과세특례 요건 확인 필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20년간 19% 단일세율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라면 10년간 근로소득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정 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첫 3년간 70%까지 감면된다.
외국인 교직자, 조세조약 면세 혜택
외국인 교사(교수) 역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강의 및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다국어 지원 및 자료 제공
국세청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연말정산 매뉴얼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 교직자 면세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전국 세무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세청 영문 누리집과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