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20세부터 60세까지인 납부 기간이 65세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중·저소득자의 연금 수급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된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세부터 59세까지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며, 후생연금은 직장인과 공무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수급액을 늘리고, 후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피보험자와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24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의 적립자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ISA와 유사한 제도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