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는 김 모 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환경에서 부상과 사망의 확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강행한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 모 씨 등 5명, 이 모 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각각 8천8백만 원과 1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판단한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