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재외국민 2세들의 국내 거주 및 병역 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이처럼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재외국민 2세’란 무엇인가?
재외국민 2세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영주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격 또는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경우 포함)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단,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 귀국 신고를 할 경우, 더 이상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준일에 따른 구분
-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8년 5월 29일 이후를 기준일로 삼는다.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기준일이다.
특히,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산 3년 이내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속하여 국외 거주’의 기준
17세 이전에 1년 중 국내 체재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을 수 없다.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재외국민 2세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이다. 영주 귀국 신고를 하는 순간 재외국민 2세로서의 특례는 인정되지 않고,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재외국민 2세’ 확인 절차
재외국민 2세로서 확인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확인을 해주는 기관: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 체류자격(증): 병역의무자 및 부모의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해외이주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재외국민 2세 제도는 해외에서 성장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