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 Physician Assistant)가 의료계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간호법이 처음으로 PA간호사의 역할과 지위를 명문화한 데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내년 6월부터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PA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 시 의사를 보조하며, 일부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간호사로, 특히 수술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봉합, 절개,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의 경계에 있었으나, 이번 법 통과로 그 지위가 공식화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PA간호사와 유사한 간호사 직역이 제도화되어 있다. 미국은 전문간호사 공인제도를 운영하며, 일정한 교육과 경력을 갖춘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활동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 제도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 통과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PA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PA간호사를 전공의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 통과 이후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장해 의사와의 업무 중복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간호조무사계는 간호법에서 자신들의 학력 기준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A간호사 제도의 합법화는 의료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