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 기록·외국인등록원표 열람 가능…개인정보 공개청구 절차 안내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과 과거 외국인등록원표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해당 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개 대상은 출입국(귀국) 기록과 외국인등록원표다. 신청 가능자는 본인을 포함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으로 제한된다.

신청 시에는 공개청구서 제출이 필수이며, 본인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관련 서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1건당 300엔이다. 수입인지 형태로 청구서에 부착해야 한다.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회신용 봉투와 110엔 이상의 우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레터팩 사용이 권장된다.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수준이다. 당국은 최근 신청 증가와 과거 기록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유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접수는 도쿄 신주쿠구 요쓰야에 위치한 출입국재류관리청 본청에서 담당하며, 관련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체류자격 신청 등으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한 서류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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