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최초 신청 시에는 보건소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
전북도는 이번 지원이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