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추진위, 광복절 행진 제한에 “집회·시위 자유 침해” 반발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8·15 추진위)가 일본대사관 앞 행진을 제한한 경찰 조치와 이를 유지한 법원 결정에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114부가 구체적 사유 없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복절에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으로의 행진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진위는 15일 오후 7시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시작해 안국역을 거쳐 일본대사관이 있는 율곡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며 인원 1만 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교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일부 구간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

한편, 같은 시각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예정돼 있어 경찰의 경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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