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소유 강남 아파트 2채 가압류…채권자는 배우 김수현 소속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48)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37)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골드메달리스트가 신청한 김 대표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 전용 208.65㎡에 대해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보유하고 있어, 김 대표의 지분 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골드메달리스트 측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가압류는 상대방의 항변 없이 서면 주장만 보고 내려진 결정으로 추후 본안 소송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압류가 걸린 두 아파트의 시세는 총 113억원이다.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약 25억원, 한양4차 아파트는 지난달 88억7000만원에 저층 매물이 거래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두 아파트에 총 50억2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실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액 전액 회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담보로 빌린 돈은 약 41억8500만원으로 추산된다.

김 대표와 골드메달리스트의 법적 분쟁은 지난 3월 시작됐다. 김 대표는 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고, 김수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이 과정에서 가세연 측이 제출한 고인의 녹취록 일부가 AI로 제작된 가짜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 대표와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만약 김 대표가 패소할 경우 김새론 유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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