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48)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37)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골드메달리스트가 신청한 김 대표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 전용 208.65㎡에 대해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보유하고 있어, 김 대표의 지분 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골드메달리스트 측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가압류는 상대방의 항변 없이 서면 주장만 보고 내려진 결정으로 추후 본안 소송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압류가 걸린 두 아파트의 시세는 총 113억원이다.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약 25억원, 한양4차 아파트는 지난달 88억7000만원에 저층 매물이 거래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두 아파트에 총 50억2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실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액 전액 회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담보로 빌린 돈은 약 41억8500만원으로 추산된다.
김 대표와 골드메달리스트의 법적 분쟁은 지난 3월 시작됐다. 김 대표는 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고, 김수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이 과정에서 가세연 측이 제출한 고인의 녹취록 일부가 AI로 제작된 가짜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 대표와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만약 김 대표가 패소할 경우 김새론 유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