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 요건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국외 체류 병역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입영을 희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리플릿 수정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도는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입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