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사건 피의자들 구속 갈림길…법원 출석하며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윤원묵)는 이날 오후 2시 양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씨는 공갈 혐의, 윤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양씨는 오후 1시 44분경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 “손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양씨는 답하지 않았다. 윤씨 또한 수천만 원의 금품 요구 배경과 공모 여부에 관한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양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협박 사실을 나중에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14일 저녁 양씨와 윤씨를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