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안 중 역대 두 번째 규모이며, 카드업계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카드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가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카드 모집인에게 제공,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7만4692명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보위는 “우리카드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이 큰 이유는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위반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의 3%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례는 과거와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는 고객 정보 1억건 이상을 유출했지만, 당시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와 600만원의 과태료에 그쳤다.
반면 우리카드가 이번에 부과받은 134억5100만원은 작년 순이익(1470억원)의 약 9.1%에 해당한다.
사고 직후 우리카드는 문제가 된 직원의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외부 메일 반출 시 정보보호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DB 접근 통제 및 권한 분리, 외부메일 통제 강화 등 내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교육 및 상시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