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물건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상법 및 민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대금 지급 지연 자체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연이자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
일본 상법 제51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채무는 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기본적으로 연 6%의 법정 이자가 부과된다. 단, 계약에서 별도의 이율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민법상(제41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급을 지연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액을 입증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급 지연이 심각할 경우 ‘특별배임죄’ 적용 가능
단순한 대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246조)나 ‘특별배임죄’(회사법 제960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사 경영진이 고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자산을 은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집행 및 신용 불이익
대금 미지급이 지속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한 강제 압류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 기관에 연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향후 금융거래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