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환전 주의…교민들 피해 방지 당부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과 밀수출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교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엔저인에도 환전소가 자금세탁과 불법 송금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전소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환전 주요 사례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일본과 연관된 교민들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 밀수출 대금 불법 환전
한 의류 밀수출업자는 일본에서 벌어들인 밀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서울의 환전소를 이용했다. 해당 환전소는 고객 확인 절차 없이 여권 사본을 활용해 거래를 쪼개고,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며 5년간 약 1조 7,844억 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자행했다. -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송금
또 다른 사례에서는 중국에서 받은 위안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에서 매도하고 현금화해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572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실행했다.
교민들에게 주는 시사점
환전소를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범죄와 연결되며, 교민들의 자금이 범죄 자금으로 오용될 우려가 크다. 특히 불법 환전소와의 거래는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환전소를 선택하고 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익명의 관계자는 “불법 환전은 외환 질서를 훼손하고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민들께서 환전 거래 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이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