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노역 유족, 5년 7개월 만에 손배 소송 일부 승소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의 석탄업체가 소유한 사업장에 강제동원되어 고초를 겪은 피해 유족들이 5년 7개월여 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정영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원고 19명 중 14명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던 이즈카·나마즈타·가미야마다 탄광 등 일본의 현지 사업장에서 강제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도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동을 했고, 일부 피해자는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귀국한 이들조차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유족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강제동원 피해 심의 기록을 바탕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서류 송달 지연으로 인해 5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이뤄졌다.

한편, 미쓰비시광업은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나, 2016년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화해’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죄 비석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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