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하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황하나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2025년 5월부터 여권을 무효화하고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황하나는 수배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귀국 항공기에 탑승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황하나는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을 투약시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을 통해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번복 진술서 내용이 허위로 판단됐고, 황하나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공범들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범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하나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A씨 등 2명은 2024년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하나는 앞서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전력을 종합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