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인 대구 달서구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위해 우려 물질 관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가 유통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