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와 남욱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총 567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피해액과 부당수익 반환을 위해 기존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산 확보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등 피고인 3명에게 총 47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일당 관련 재산 5446억원을 추징보전 대상으로 묶어둔 상태였고 이 중 2070억원이 이미 동결돼 있었다. 성남시는 1심 판결 범위를 넘어 실질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압류·가처분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가 대상이 된 가압류 신청 재산은 42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000억원, 김만배 누나가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보경 명의 계좌 100억원, 천화동인 2호 계좌 100억원, 천화동인 1호 명의를 변경한 더스프링 명의 계좌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김만배의 기존 추징보전 인용액(2386억여원)보다 1800억원 넘게 많은 규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6725억원 중 도개공이 받은 1830억원을 제외한 4895억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다”며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원 또한 도개공 귀속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총액은 820억원이다.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300억원 예금채권, 엔에스제이피엠이 보유한 강남 역삼동 옛 주유소 부지(400억원), 천화동인 7호 관련 계좌 40억원, 부산 기장읍 청강리 부동산 80억원 등이 있다. 법원은 남욱 관련 예금채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도개공에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명의 계좌 300억원, 성조씨앤디 명의 강남 신사동 건물 관련 신탁수익 청구권 300억원, 대치동 아파트 지분(46억여원) 등 총 646억9000만원이 신청 대상이다. 도개공은 정영학 계좌 300억원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가압류와 별도로 총 4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2년 김만배와 남욱을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2023년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불법 취득 수익 3332억원을 반환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을 시민에게 돌려놓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