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판사 대표 126명 가운데 84명이 출석해 개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것이 회의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관 사회의 공식 의견 표명 여부다. 안건에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왜곡죄 도입,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 변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사안들은 최근 정치·사회적 논쟁과 직결돼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독립성과 사법행정 운영에 관한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공식 기구다.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출석 과반으로 회의는 개의됐지만, 주요 안건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개혁안 전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 안팎에서는 회의 결과가 향후 사법개혁 논의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개혁안에 대한 찬반 정리 또는 공식 의견 표명의 가결 여부가 국회 논의와 법원 내부 대응 방향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