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 불이 번지며 2㏊가량의 산림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는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8분쯤 범서읍 중리 자녀 집 인근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던 중 불길을 통제하지 못해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신고 접수 후 진화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며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잔불 정리까지는 1시간 30여 분이 추가로 소요됐다.
산불 진화에는 헬기 7대, 차량 27대, 진화 인력 165명이 동원됐다. 산림 2㏊가 불에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거듭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