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50억 초과 신규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30%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는 이 개편안은 고액 배당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중소 투자자에 대한 분리과세 구조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세율을 적용하고, 새롭게 5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30% 세율을 부과한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는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약 3천700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정부안 대비 약 1천300억원가량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50%),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 소득공제 포함, 국세청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종부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안과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 1%포인트를 되돌려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압박이라며 2억원 이하 과표 구간 인상 제외와 교육세 일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정부안으로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 부의 이후에도 여야 협상으로 수정안을 상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