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출발해 세부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분류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건은 17일 오후 11시께 진에어 LJ073편 기내에서 발생했다.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무원은 얼굴 등에 피를 흘리며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은 기내 상황을 통제하며 A씨를 별도 좌석에 격리했고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예정대로 세부 공항에 도착했다. 착륙 직후 A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3조는 운항 중 기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안전을 해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 측은 관련 법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에어 측은 “기내 난동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