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동보육시설에 근무하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31일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보육시설 직원 A(31)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 10개를 3만4,500엔(약 3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아이’, ‘10대’, ‘초등학생’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용돈 벌고 싶다. 동영상 있다”고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A씨의 스마트폰과 PC에서는 아동 포르노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 약 2,800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가 근무하던 보육시설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에서 “5년 전부터 아동 포르노물에 흥미가 있었고, 생활이 어려워져 판매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시청은 확보된 디지털 자료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며, 추가 피해자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