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계 내 성평등 실현과 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일 대한체육회는 제42대 집행부 전반기 제1차 성평등위원회를 열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같은 날 서면 결의로 진행된 제7차 이사회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성평등위원회는 신정희 전 대한하키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관련 조항의 정합성 점검, 여성 지도자 및 임원 참여 확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IOC ‘Gender Equality Snapshot’ 및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성평등 세미나 권고안의 국내 반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합숙훈련 지침 개선과 스포츠클럽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이행 여부 점검 등도 병행됐다.
위원회 활동은 정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성평등가족부 소관 97·98번)에 부합하도록 진행된다.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와 여성 리더십 확대, 폭력 대응 등 국가 정책 기조와 발맞춘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전환 선수의 경기 참가와 관련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보고됐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연맹 규정과 해외 사례, 법률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날 체육회는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 시 가해자의 훈련 및 대회 즉시 출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사건 접수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분리된다.
경기인 등록 규정도 엄격해졌다.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선수의 등록을 불허하고,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의 금고형 이상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제도 정비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체육계 신뢰 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을 모두 반영해 성평등 정책과 폭력 예방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