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거센 여론 반발 끝에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그가 불과 석 달도 안 돼 낙마한 데 이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권력 사정 라인을 총괄하며 특히 검찰개혁을 지휘하는 핵심 자리다. 그런 인물이 퇴임 직후 검찰 특수통 출신 인맥을 앞세워 전관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은 충격을 더했다. 대통령실은 그가 검찰개혁 철학을 공유한다며 방패막이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 전 수석의 ‘이중 행보’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검찰과 전관 변호사 집단의 끈끈한 유착 구조를 드러냈다. 오 전 수석뿐 아니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검찰 핵심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 통일교 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특검과도 직간접적 연이 있는 만큼, 거액 수임료를 대가로 통일교가 전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소환 일정 압박을 위한 대규모 시위 기획에도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된다. 전관 변호사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무대는 검찰의 수사 단계다. 불구속 수사나 기소 여부를 둘러싼 거래에서 수임료가 천문학적으로 오르내린다. 따라서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 한, 검찰과 전관의 ‘불멸의 신성가족’ 구조는 깨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광수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이다. 검찰 출신 인사의 변절은 대통령 개인의 신뢰 문제를 넘어 제도개혁의 시급성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파문을 계기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지 주목된다. 검찰과 전관 변호사의 결탁 구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제2의 오광수’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