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 판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연령·지위·출석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견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해왔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 소집,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의 위증 등이 핵심 혐의로 제시됐다. 특검은 54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및 CCTV 영상까지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제어하기 어려웠으며, 국무회의 소집 또한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역시 즉시 폐기돼 합법화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 남용과 국무총리의 견제 의무 범위를 둘러싼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적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