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끝내 무제한 토론을 거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동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법안이 제도권에서 결실을 맺으며 노동권 보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한정했던 법 체계가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교섭권이 사각지대에 놓였던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다.
또한 합법 파업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 등 직접적 노동 처우 개선 요구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포함돼 노조가 구조조정이나 생산라인 해외 이전 등에도 파업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회가 늦었지만 당연한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이들의 권리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용자·노동자 간 권력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시민의 연대로 쟁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