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여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의 과도한 충전이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이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전기차는 충전율이 90%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시는 각 단지에서 자발적으로 이 규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해 90%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주행거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급속충전기에 대해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하고, 이를 민간 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소의 설치 위치와 구조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