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8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인물로 판단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계엄 계획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이 이번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로 꼽힌다.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 또는 사변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민간 부문을 통한 계엄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 중이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 메모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