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된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이다.
또한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2024년 1월 미국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