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관련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에서 마케팅·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설정한 데다,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해 각각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며 각종 보수 개신교 집회에서 적극 홍보한 알뜰폰 브랜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전 목사가 주도한 보수 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국본은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촛불행동은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관리자용 개인정보 시스템의 보안 인증방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추가 점검을 통해 이들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