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징역 30년 선고…법원 “죄의식 의심스럽다”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약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사범도 구조를 권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사건 발생 전 두 달간 B군을 최소 140차례 학대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또 다른 원생들에 대해서도 볼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인 신체·정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의 상태를 뒤로하고 태권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했으며,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학대 빈도와 강도가 점차 높아졌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하다가 결국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CCTV를 삭제하고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의식조차 의심된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유족은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법정을 찾아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한 것을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며 오열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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