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에게 부과됐던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약 30억 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이중과세가 인정돼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이며, 현재 전액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유연석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소득세 등을 포함한 약 70억 원 상당의 세금 부과 방침을 통지한 바 있다. 이 사실은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는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 사업과 외식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국세청은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며 향후 조세심판과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석 측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