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줄’ 역할을 했던 손아무개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 9명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0여 명의 명의로 된 157개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방식으로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된 계좌 3개도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자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