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탕 냉탕 부동산 정책… 강남·용산 갭투자 다시 막는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의 조치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 아파트 약 40만 가구, 2200개 단지에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 시 연장도 검토된다.

정부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확산되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정책 발표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되살린 것에 대해 “정책 신뢰도 하락”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투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유감을 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갭투자 형태의 거래는 불가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해제 없이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벌써 매물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 잠실 장미아파트 일부 평형에서는 실거래가가 해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강남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갭투자 차단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강남 집값을 누르겠다는 접근이 자칫 수요 왜곡과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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