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산종연)의 연구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연구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쿄지방재판소 바바 요시로(馬場嘉郞) 판사는 지난달 25일 중국 국적의 전(前) 산종연 주임 연구원 취엔헝다오(權恒道·6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만 엔(약 1900만 원)을 선고했다.
취엔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산종연에서 연구하던 불소화합물 합성 기술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취엔 측은 해당 연구 데이터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연구원이 취엔의 이메일을 무단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 데이터를 제공받은 중국 기업의 대표가 취엔의 배우자였으며, 취엔이 사용한 컴퓨터는 본인 인증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문제가 된 연구 데이터는 지구 온난화 영향을 줄이는 절연 가스의 효율적 합성 기술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취엔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중국 기업이 이를 실용화하려 했던 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행이 고도로 계획적이며 교묘하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바바 판사는 또한 “고도의 기능과 식견을 갖춘 외국 인재의 활용이 중요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외국 인재의 활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파장을 지적했다.
1심 판결 이후 산종연 측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