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유아인은 이날 법정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과 대마를 투약한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 목적을 가장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다른 마약류 투약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감경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유아인은 석방 직후 취재진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