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주요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헌재는 기존 선례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헌재는 변호사 입회 여부를 근거로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졸속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재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기존 선례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조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헌법재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