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3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간다. 소유권은 24일 간논지에 공식적으로 인도됐으며, 불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로 옮겨져 100일간 일반에 공개된 뒤, 오는 5월 중 일본으로 실물 이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반환은 13년간 이어진 소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절도단이 훔친 또 다른 불상인 동조여래입상은 2015년 7월 쓰시마 가이진 신사로 반환됐지만,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가 “원래 부석사 불상이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긴 소송전이 벌어졌다.
소유권 분쟁과 대법원 판결
부석사는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기록물을 근거로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이니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과 대법원은 간논지가 불상을 점유한 기간 동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며 일본 측에 소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불상이 약탈로 반출됐다는 개연성만으로 간논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반환 문제는 한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부석사와 간논지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부석사가 반환 전에 불상을 모시고 100일간 법회를 열겠다는 조건을 간논지가 받아들이며 논란이 마무리됐다.
한일 문화유산 교류의 재개 기대
쓰시마 불상 논란은 한일 문화유산 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 측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요청한 조선시대 걸작 ‘몽유도원도’ 등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대여를 거절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중재에 나서 이번 반환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의장실 관계자는 “한일 문화유산 교류 회복을 위해 양측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더 늦기 전에 해결된 것은 다행”이라며 “쓰시마 불상 반환을 계기로 한일 문화유산 교류가 다시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5월 11일 이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반환된 뒤 일본으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