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크루즈선을 이용해 금괴를 밀수하려던 한국인과 일본인 약 10명이 일본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달 초순 한국에서 일본으로 약 40㎏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하려던 이들을 에히메현 앞바다에서 검거했다. 금괴는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5억(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는 부산에서 한국인들이 금괴를 상자에 숨겨 크루즈선에 탑승한 뒤, 혼슈와 시코쿠 사이 세토내해를 지날 때 금괴를 바다에 투하하면, 미리 약속된 위치에서 다른 배를 타고 대기 중이던 일본인들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사전에 이들의 밀수 계획을 입수하고, 범행이 이루어질 시점과 장소를 정확히 파악해 검거에 성공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소득세 약 5000만~6000만 엔을 회피하려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금 밀수는 주로 항공기를 이용한 사례가 많지만, 크루즈선을 이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 가격이 급등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출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일본 내 금 밀수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