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 접수 이후 사건의 수사권을 검토한 결과 안보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패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관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