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검 제도의 보충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이 담긴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인해 독단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부정 여론과 지지율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