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도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