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제기
시민단체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한신대 사회학과 윤모 교수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윤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교수는 이달 초 강의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 폭동’으로 표현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북한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또한, 다른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징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해 학생들의 항의를 받았으며,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민위 측은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은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