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한 가문에게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해 왔다.
병역명문가는 조부, 부친, 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형제 등 3대 가족이 모두 징집 또는 지원을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경우에 선정된다. 이 제도는 6.25 전쟁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국민방위군과 학도의용군,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활동한 한국광복군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병역명문가로 인정된다.
병역명문가를 찾는다
병무청은 매년 병역명문가를 찾아 선정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1912가문, 총 5만927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1776가문이 포함됐다. 이 숫자는 전국의 약 15%에 해당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 가족의 병역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역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 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을 통해 공로를 인정받으며, 다양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국·공립 시설 및 민간 시설과의 협약을 통해 병역명문가는 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