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제3국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024년 9월 6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차 서명했다.
각서에 따르면, 양국은 △위기 관리 절차 및 훈련 관련 정보 공유, △위기 발생 시 정보 교환, △자국민 대피를 위한 상호 협력,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은 먼 지역에서의 자국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협력이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수단 교전사태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당시, 양국은 자국민 대피에 긴밀하게 협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