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및 병역 의무 관련 혜택
재외국민 2세제도는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이들이 언어, 교육, 문화적 환경의 차이를 감안해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장기 체류 및 국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재외국민 2세의 병역 의무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후, 17세까지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 자격 등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무기한 체류 자격에는 5년 이상의 장기 체류 자격을 받은 사람이나 단기 체류 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단, 18세 이후부터 한국 체재 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국외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산 3년 이내 수학한 경우나 7세부터 17세 기간 중 본인과 부모가 국내에 1년 동안 통틀어 60일 이내로 체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외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7월 1일에 한국을 떠났더라도 그 이전에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했을 경우,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거나,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한국에서 체재한 경우, 1년 내에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2세 혜택
재외국민 2세로 확인받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시 병역 관련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이 영주 귀국 신고를 했거나, 1994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18세 이후 한국에서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 내에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영리 활동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이주자’로 간주되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외국민 2세 신청 절차
재외국민 2세 신청은 재외공관(국외) 또는 지방병무청(국내)에서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과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거주 여권 등이 있다.
이 제도는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2세들에게 병역 의무 면제와 더불어 국내에서의 장기 체류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