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7월 19일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법
2017년,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과 함께 투자자와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없어 많은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해 VASP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특금법으로는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국회는 2022년 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 및 조정하고 논의와 수정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했다. 법안은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7월 18일 법률로 공포되었다.
1단계 법률: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이다.
VASP 의무 강화
법은 VASP의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VASP는 자사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상 한도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설정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법은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며, 주요 내용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자체 발행 가상자산 거래 ▲임의로 입출금 차단 금지 등이다. VASP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금융당국은 VASP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행 준비 과정
법 시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고, 감독 규정과 조사 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검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업계 대응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또한, 보유 자산 및 이용자 예치 현황을 공개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 이후 미비점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