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고령사회 자산승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속과 자산 승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유언장을 대신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상속 설계와 재산 관리의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본인이 은행이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맡기고, 사망 이후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유언대용신탁’이 공식적인 용어이며, ‘유언대응신탁’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승계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생전에는 본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을 받으며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사망 후에는 계약에서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된다.

기존 유언장은 분실이나 위조, 효력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에 근거해 집행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치매나 질병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에도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는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에게는 일정 시점에 자산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승계 설계가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가족의 장기적인 생활 지원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이 모든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속세 역시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금융기관별로 신탁 수수료와 운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역시 상속 설계와 세무·법률 자문을 결합한 종합 신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생전 자산 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를 함께 설계하는 대표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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